공지사항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보고 의무 안내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사전·사후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의무가 있으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전·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니 사전·사후관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전사후관리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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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아래 각 행위를 실시하는 것
①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②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즉,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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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관리 사전보고 및 현황보고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에서 가능합니다.
* 현황보고는 사전보고 제출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가능하며, 보고 방법은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 하지 않은 경우 현황보고가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전보고 건수와 현황보고 건수 일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