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방법 변경 안내
2024.7.10.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전사후관리를 하기 전에 사전사후관리사항을 보고하는
사전보고 의무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전·사후관리 현황보고 의무 조항은 변동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전·사후관리 현황 보고 내용 축소되었습니다.
(현황보고 내용)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연도, 진료과목 및 주 질병·부상명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내용 및 기간
(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전사후관리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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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아래 각 행위를 실시하는 것
①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②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즉,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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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관리 현황보고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korp) 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