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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현황보고 안내

사전사후관리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ICT 기반 사전상담 사후관리 현황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

 

2024년 실적이 있는 유치의료기관은 기한 내 시스템 개선 및 반영이 완료 되었으니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개요

○ (보고 주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보고 기간) 2025년 2월 28일까지 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을 통해 실적 등록 완료

○ (보고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실적

○ (보고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해외에 거주중인 현지 외국인환자와 의료진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ICT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관련 문의사항은 ipatientdata@gmail.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